부모 함께 쓰면 UP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계산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각자 더 올라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돼요. 겹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

개월

아빠

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특례가 적용돼요.

Q. 7개월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자동 전환돼요.

Q. 특례를 받으려면 배우자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A.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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