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매년 이맘때 9번창구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조건이 여러 개 겹쳐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신청자격부터 받는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근로장려세제(EITC)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신청자격 -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져요. 먼저 내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6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은 이래요.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돼요.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돼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이 재산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계산하실 때 꼭 반영하세요.
받는금액 - 가구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다만 소득 기준 안에 든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증가) → 평탄(최대치 유지) → 점감(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감소) 구조로 계산돼서,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최대 금액은 못 받아요. 본인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실제 지급액을 결정해요.
부양자녀가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함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1일.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요.
- 기한후신청: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확정 전에 절반씩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대상자에게는 보통 신청 기간 전에 안내문이 발송돼요.
지급일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에요. 원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어요. 다만 이건 일괄 지급 예정일이라, 개인별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실제 입금 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해드린 경우라도 자녀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신청자 본인 계좌를 입력하셔야 해요.
입금 확인하는 방법
지급일까지 기다리기 답답하시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달라요
- 재산 2.4억 이상이면 제외,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
- 정기신청은 5월, 기한후신청은 5% 감액
-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확한 예상 금액이 궁금하시면 9gbank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만 입력하고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