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9 · 고용노동부 원문 기준

9월 18일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몰라서 못 챙기지 마세요

#유산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정책#2026년육아휴직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9번 창구에 얼마 전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저도 회사에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찾아보니 관련 제도가 있긴 한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든 시기일수록 오히려 이런 정보는 놓치기 쉬우니까, 오늘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부터 생겨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배우자)이 쓸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없었어요. 연차를 쓰거나, 그냥 참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부분이 제도로 만들어져요.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이 배우자의 유산으로 5일 휴가를 쓰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 하루치 통상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유급 3일: 10만원 × 3일 = 30만원
  • 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 급여 계산에서 빠져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돈보다, 회사에 눈치 안 보고 며칠 쉴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고위험 임신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상태라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원래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신설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해요
  • 고위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 글 하나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급여 계산은 9gbank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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