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다녀왔어요. 마시멜로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까지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회사 계속 안 가면 안 돼?" 웃으면서 넘기긴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마침 이번에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는 소식을 봤던 터라,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도 대상이 될까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대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는 대상이 아니고, 초1이나 초2, 혹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대상이에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이라도 이 나이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희 둘째도 나이 기준으로는 문제없더라고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연 1회, 1주 또는 2주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해요
-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최대 1년~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기존에 육아휴직을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상한액 구조를 그대로 일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져요.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 구조는 이래요.
-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볼게요
처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개월째 구간)
- 상한액 250만원과 통상임금 300만원 중 낮은 쪽인 250만원 적용
- 하루치: 250만원 ÷ 30일 = 약 83,333원
- 2주(14일) 사용: 83,333원 × 14일 = 약 116만 6,667원
이미 3개월을 써본 경우, 이번이 4개월째 구간이라면
- 상한액 200만원과 통상임금 300만원 중 낮은 쪽인 200만원 적용
- 하루치: 200만원 ÷ 30일 = 약 66,667원
- 2주(14일) 사용: 66,667원 × 14일 = 약 93만 3,333원
같은 통상임금, 같은 2주인데도 이미 몇 개월을 썼는지에 따라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본인이 지금까지 몇 개월째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첫 단계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 냈어요
아이랑 며칠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돈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얼마 받는지 알고 신청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회사에 얘기하기 전에 숫자부터 확인해두면 훨씬 계획 세우기 편해요.
본인 통상임금이랑 지금까지 사용한 개월수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니까, 9gbank.com/childcare-leave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처럼 아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숫자부터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