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5 · 고용노동부 원문 기준

2026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지급액, 35%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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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가장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언제 지급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상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급여의 35%가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한 예상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과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유보 여부에 따라 12월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12월에는 얼마를 받나요?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예상 장려금12월 단순 예상액
100만원약 35만원
200만원약 70만원
300만원약 105만원

예를 들어 연간 예상 장려금이 200만원이라면 12월에는 약 70만원이 계산됩니다.

위 표는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연간 예상액은 가구 유형, 연간 환산 근로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도구이며, 12월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상반기 급여를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와 근무월수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소득을 환산합니다. 중도 퇴직자나 일용근로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반기 급여를 받았더라도 근무기간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산정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소득·재산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12월 입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별도 정산합니다.

2027년 6월에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6년 12월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실제 연간 산정액이 더 많으면 추가 지급
  • 이미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환수
  • 상반기 때 지급이 유보됐다면 6월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연간 정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금액입니다.

9월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해당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은 대상과 지급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하기

12월 지급액은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기준으로 하지만, 연간 예상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연간 예상액 확인하기

계산 결과는 국세청의 최종 심사액이 아니라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정확히 며칠에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제도상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3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한 예상 연간 장려금에 35%를 적용합니다. 상반기 급여 자체에 35%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2월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2027년 6월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12월 실제 입금액인가요?

아닙니다. /ewtc는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12월 지급액은 국세청의 연간 환산, 가구·소득·재산 심사와 지급 유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이 필요하면 9gbank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